청년 청약저축 年4.5% 금리…분양가 80%까지 대출

입력 2023-11-24 18:44   수정 2023-11-25 02:25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마련한 ‘내 집 마련 1·2·3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은 새로 출시할 ‘청년 전용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의 연계에 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위주가 아니라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된 청년 주거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500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으로 오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자율은 연 4.3%에서 4.5%로 인상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만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이후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1.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예컨대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3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 왕숙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저 우대금리(연 1.5%)까지 적용받으면 원리금상환액은 월 73만원 수준이다.

기존 청년 주거대책엔 없던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혜택이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 역시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뉴홈 나눔형에선 5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이 있다. 뉴홈 선택형도 6년 임차 후 분양을 선택하면 저리 모기지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030 청약 당첨자 수 등을 감안하면 연 10만 명 이상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뉴홈 청약 당첨자는 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수도권 청년 주거난 해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 평균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임대차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 연 1.3% 금리의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상환해야 했던 대출금은 계약 종료 후 8년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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